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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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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즉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영업의 형태
 직영 위탁
 ④신고번호
 
 ⑤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영업
 
 변경사유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뒤쪽 참조
 ※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공
 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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