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아전청장 귀하
 
 ※구 비서 류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교부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