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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중단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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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44호의4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영업소
 ④종류
 
 ⑤업소명
 
 ⑥소재지
 
 ⑦중단일
 년월일
 ⑧사유
 
 ⑨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통보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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