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판결-관세법위반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동년 10월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간에 ○○시○○구○○동○○번지 소재 주한 미군속 제럴드 알 린더만가에서 동인의 처 영희 린더만으로부터 관세면제품인 여자용 의류인 원피스 1점 등 8점 합계 시가 ○○원 상당을 세관장의 허가없이 양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대한 관세 ○○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2.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기재.
 3.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 작성의 제럴드 알 린더만과 영희 린더만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기재.
 4. 관세청 ○○지방 심리 분실 이○○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