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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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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인 ○○상사 대표이사인 바,
 1. 가. ○○년 ○월 ○일 한일관세 사무소를 통하여 신고번호 ○○-○○-○○-○○○호로 김포세관에 컴퓨터용 집적회로 아이시 ○○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합계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금○○원으로 허위기재한 후그 시경 이를 통관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차액 관세 ○○원, 방위세 ○○원을 포탈하고,
 나. ○○년 ○월 ○일 한일관세 사무소를 통하여 신고번호 ○○-○○-○○-○○호로 김포세관에 컴퓨터용 집적회로 아이시 ○○개를 수입신고 함에 있어 사실은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합계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금○○원으로 허위기재한 후그 시경 이를 통관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차액 관세 ○○원, 방위세 ○○원을 포탈하고,
 2. ○○년 ○월 ○일 한일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번호 ○○-○○-○○-○○호로 김포세관에 컴퓨터 집적회로 아이시 ○○개를 수입신고 함에 있어 사실은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합계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금○○원으로 허위기재한 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차액 관세 ○○원, 방위세 ○○원을 포탈코자 하였으나 그 시경 위 공항입국 검사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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