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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도로교통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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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시○○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그 승차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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