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간에 ○○시○○구○○동○○번지에서 “순대국집”이란 간판으로 고객을 상대하여 일일평균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 작성의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