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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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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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