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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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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3Pages )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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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 3Pages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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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9Pages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國際特許出願의特例] 一.序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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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9Pages )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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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 3Pages )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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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4Pages )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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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 7Pages )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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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실시권 ( 5Pages )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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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 3Pages )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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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지정,우선권주장,국제예비심사청구,선택)취하서 ( 3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국제출원(지정,우선권주장,국제예비심사청구,선택)취하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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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 5Pages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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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기술, 특허, 출원, 구성, 되어다, 의료행위, 이용, 차이, 특허법, 해당, 경우, , 산업, , 선행, 받다, 비용, 동일하다,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 3Pages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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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의 정정 ( 3Pages )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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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包括委任狀提出書 ( 1Pages )
[별지 제51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包括委任狀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80條第1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出願人(代理人)(印) 【添付書類】包括委任を證明する書面1通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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