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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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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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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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실무는 ‘문제가 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식견을 가진 자가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권위 있는 판단을 신속하게 행하고 그 판단을 구하는 자가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목적에 적합한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무익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심판편람).

II. 種類
1. 積極的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2. 消極的權利範圍確認審判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III. 請求의要件
1. 當事者
(1) 積極的確認審判: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消極的確認審判: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수 없다.

2. 請求期間
(1) 현존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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