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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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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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國際特許出願의特例]

一.序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2) 국제출원은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로 나뉘어진다. 국제단계는 PCT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二.國際段階(국제출원 절차)

I. 國際出願의意義
국제출원이란 PCT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특허청을 국제출원의 수리기관으로 하여 PCT 체약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표시 절차이다. 국제출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즉, 출원․방식점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보정 등 모든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우리 법은 이 가운데 수리관청의 절차인 국제출원과 방식점검에 한하여 제10장 제1절에 규정하고 있다.

II. 國際出願을할수 있는 者
(1)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III. 國際出願書類
(1) 국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언어(영어)로 작성한 소정의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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