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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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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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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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1)1) 다만, 총회는 이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인 어느 국가의 거주자와 국민이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PCT제9조(2)).

(2) 提出機關: 소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3) 指定國名記載: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出願書類: 소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2)2) 우리 나라의 경우 국어 또는 영어이다. 98년 개정법부터 일본어 대신 국어에 의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일은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 발효일인데 1999.4월 현재 미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9월 16일 PCT상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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