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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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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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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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격을 담보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1)1) 법은 심판의 공평과 적정을 위하여 심판에 대한 독립성과 심판관의 자격을 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 일반에 대한 제도이고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심판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제도이다.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 그러나 제척은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발생하며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행위]에 불과하지만, 기피는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II. 原因
1. 除斥原因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2. 忌避原因
(1) 심판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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