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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승인.실연·음반·방송 신청서
신청인
저작물
저작권자
이용의 내용
승인신청사유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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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시송달신청서
사건번호 :99 드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9 드제○○○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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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