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단체명
 (법인명)
 
 ②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 :1.구협력사업자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사유서 1부.
 4. 사업구분 변경시 변경분야의 최근3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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