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10%)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통보서를 채용 또는 고용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통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bohun.go.kr/jobinfor/job.asp
 )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으며, 송부할 때는 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사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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