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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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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유의사항
 1.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취업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
 에서 제공되는 취업자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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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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