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방사선기기 검사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⑧담당부서
 
 ⑨담당자
 
 ⑩사업자분류
 
 ⑫제작 검사
 면제대상
 □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⑬방사선기기
 종류
 
 ⑭ 제작검사
 면제수량
 
 원자력법 제7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0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승인 또는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1부.
 2.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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