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3호]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성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임금: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미가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업주명: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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