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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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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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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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규정
매출채권 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 및 어음등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 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관리와 자금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회사제품 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부서에 즉시 입금(또는 인계) 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외상매출대금 및 받을어음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마감이나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월말에 수금하였으나 당일에 수납 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 대조하여 자금담당부서의 책임자 결재를 필한후 보관한다.
② XX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XX백만원 이상의 어음은 재경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① 받을어음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수납담당자는 만기 도래 된 어음은 기일 1일 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 보관한 것에 대하여서는 어음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임금표를 작성케 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 전에 거래은행에 추심 시키고 추심결재 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받을어음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잔액을 매 월말 장부잔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도수표 및 어음의 처리】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어음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입금담당자에게 반송하고 해당 금액의 입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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