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사고관련 핵심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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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관련 핵심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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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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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 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 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 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 화로 변경된 후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 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 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 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 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 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 화로 변경된 후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 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소정의보 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 등 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 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사고 지점 도로 횡단보도 2차선상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상을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위도로 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 사실에 의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위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주 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증거 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10.27.선고 92도2234 판결 】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 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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