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사업명
 
 ②위치
 
 ③면적
 
 ④사업자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총사업비
 항목
 조정내역
 산정근거
 당초금액(단위)
 변경된 금액(단위)
 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⑥환급청구금액
 
 ⑦환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서 등 비용산출증빙서류
 2. 용역 및 도급공사 계약서 사본 1부(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기타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수수료
 없음
 
 있는 서류
 51316-11111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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