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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사업명

②위치

③면적

④사업자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총사업비
항목
조정내역
산정근거
당초금액(단위)
변경된 금액(단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⑥환급청구금액

⑦환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서 등 비용산출증빙서류
2. 용역 및 도급공사 계약서 사본 1부(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기타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수수료
없음

있는 서류
51316-11111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hwp/doc/pdf]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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