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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시설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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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수송시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수수료
 6,000원
 
 33331-26211민 210㎜×297㎜
 98. 5. 9 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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