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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확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수송시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수수료
6,000원

33331-26211민 210㎜×297㎜
98. 5. 9 승인 (신문용지54g/㎡)

[hwp/doc/pdf]수송시설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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