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청
 내용
 ⑥인증의 구분
 
 ⑦농장(포장)
 소재지
 
 ⑧재배면적
 (사육두수)
 
 ⑨생산계획
 ⑩종류별
 ⑪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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