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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취급자용)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 수
 
 ③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생산
 
 판매계획
 ⑦품목
 
 ⑧작업장면적
 (㎡)
 
 ⑨판매계획량
 (톤천개kg)
 
 ⑩작업장
 소재지
 
 ⑪인증번호
 
 ⑫유효기간 연장기간
 
 ⑬유효기간 연장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판매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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