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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취급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청
 내용
 ⑥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⑦작업장
 소재지
 
 ⑧작업장면적(㎡)
 
 ⑨생산판매 계획
 ⑩종류별
 ⑪연간 생산판매계획량
 (톤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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