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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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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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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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親環境農業育成法

制定 1997.12.13 法律 第5442號

改正 2001.01.26 法律 第6378號

第1章 總則

第1條(目的)이 法은農業의環境保全機能을增大시키고, 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줄이며, 親環境農業을 실천하는 農業人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環境親和的인農業을 추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親環境農業 이라 함은 農藥의安全使用基準 준수, 作物別施肥基準量 준수, 적절한 家畜飼料添加劑 사용등 化學資材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畜産糞尿의 적절한 처리 및再活用등을 통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안전한 農畜林産物(이하 農産物 이라 한다)을生産하는 農業을 말한다.

2. 親環境農産物 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生産된農産物을 말한다.

3. 親環境農業技術 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農法이나 理論 또는 資材의生産方法등을 말한다.

第3條(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責務)①國家는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및農業人등의 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親環境農業을振興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그管轄區域의地域的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第4條(農業人의責務)農業人은化學資材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環境親和的인農法을 실천하여 營農活動으로 인한 汚染을 줄임으로써 環境을 보전하고 親環境農産物을生産하기 위한 農業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民間團體의役割)親環境農業의硏究와親環境農産物의生産․流通․消費促進의目的을 위하여 구성된 民間團體(이하 民間團體라 한다)는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親環境農業施策에 협조하고 그會員들과 農業人등에게 필요한 敎育․訓練․技術開發․營農指導를 실시함으로써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親環境農業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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