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칭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3조에 따라 품종검정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일반현황 (기능 및 연혁)
 없음
 2. 조직 및 기구
 
 3. 검정실 평면도
 
 4.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내역
 
 5.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6.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 규정(검정절차, 검정 매뉴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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