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0호 서식] 
 ※제호
 □제작
 택시미터 □수리 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사용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정기관소재지
 
 (전화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5. 검정업무규정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30 일
 수수료
 20,000원
 
 33331-36211민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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