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4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칭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변경사유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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