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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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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2호 서식] 
 ※제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정기관소재지
 
 폐지사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없음
 
 ※ 신고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 검정기관이 지정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331-36311민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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