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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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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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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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규정
신원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
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신원보증】
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
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보증인의 자격】
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수 없다.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출서류】
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
2. 신원보증조서
3.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제 10 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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