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원보증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원할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과장급 이하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촉탁 등에 대하여도 인사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신원보증인)
 ① 신원보증인은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행위 능력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원이 확실하고 신용이 양호한 국내거주자
 2. 년간 재산세 납부액이 별도 사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은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하고 보험료는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며, 보험가입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구분
 직급
 보험금액
 사원
 3급~4급
 5급~6급
 7급
 
 기고원
 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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