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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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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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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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 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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