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시험의뢰서
 처리기간
 30일(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제목: 규격표시제품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규격 및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①규격번호
 ②품목
 ③종류등급 또는 호칭
 ④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⑤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관련 규격명 및 연도를 표기하되, 시험기준에서 제외 또는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재)
 
 주: 인정시험기관은 시료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것.
 
 년월일
 
 의뢰인 소속:
 주소:
 전화번호 :
 직위:
 성명: (인)
 
 첨부물 : 시험분석 시료
 
 49284-04011 민 210㎜ × 297㎜
 1998. 5. 21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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