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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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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월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은 “지번(당초지번)”란에 ( )로 기재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기재합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면적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이용상황 및 위치 등그 특성을 “참고사항”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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