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
우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
【별지 제18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표자 성명
서명(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
우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