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72조 제1항․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세목
3.납부세액
4.납부기한
5.물납대상 재산명세
6.소재지
7.평가기준일
8.총액
9.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