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등록번호
3.상호
4.본점소재지
5.판매장소재지
6.신청구분
7.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8.방법
9.예정수량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대표자
3.등록번호
4.본점소재지
5.제조,판매장 소재지
6.신청구분
7.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8.제조(판매) 방법
생략
습득물/매장물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 접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습득물
2.매장물
3.습득일시
4.습득품명
5.풀품내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