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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금희(朴今喜)
(1963. 7. 13 ~ 1980. 5. 21)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지 나흘만에 시내 일원의 병원은 사상자들로
가득찼다. 사망자들은 수용능력을 넘어 마당에 뉘어져 있었고 부상자들도
입원실이 부족해 현관과 복도 등 바닥에 누워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광주는 철저히 고립된 채 그들을 치료할 의약품과
의료진도 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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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금희(朴今喜)
(1963. 7. 13 ~ 1980. 5. 21)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지 나흘만에 시내 일원의 병원은 사상자들로
가득찼다. 사망자들은 수용능력을 넘어 마당에 뉘어져 있었고 부상자들도
입원실이 부족해 현관과 복도 등 바닥에 누워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광주는 철저히 고립된 채 그들을 치료할 의약품과
의료진도 턱 없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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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훈대상별현황
(2007.02.28현재)
구분계본인유족
합계 298,296 160,948 137,348
계 292,387 155,742 136,645
소계6,293 257 6,036
건국훈장4,648 210 4,438
건국포장 422 15 407
국대통령표창1,223 32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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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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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한 대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
1-1.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1-2. 상이등급
2. 신청종류
2-1. 아파트
2-2. 대부지원
3. 대부수혜사항
4. 현거주실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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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1호 서식] (앞쪽)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Pensioner
①
성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주소
Address
②
국적
Nationality
③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④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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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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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서식]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제호□ 사망자 □ 행방불명자 □ 장해등급부상자
보상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연월일
년월일
사망행방
불명 또는 부상장소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당시
소속 또는 직업
부상부위부상명
판정장해등급
보상
결정일
보상결정
유형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판정부상자
보상금
지급액
보상신청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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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
서울지역 위탁병원 시범교체
❏ 위탁병원 교체배경
❍ 위탁병원 운영목적에 맞게 소수의 종합병원을 다수의 1차 병․의원 으로 확대 지정하여 근접 진료서비스를 강화
❍ 보훈병원 진료적체에 따른 장기대기 해소로 국가유공자 불만완화
❏ 신규 위탁병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향 결정(‘05. 11. 9)
❍구성(11명) : 보훈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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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주민주유공자자녀 등의 대학수업료 등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조사업의 목적
2.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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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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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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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2. 26.(목)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과장 : 김선기 사무관 : 이광태
국가보훈처, 3․1운동 90돌 맞아 만주지역 독립군 故 장기초 선생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119명 포상
◈ 건국훈장 72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31명 ◈
◈「전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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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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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7. 1~2006. 7. 31
기억해야 할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현숙
참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촛불처럼 제 몸을 태워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다 가신 님이여 !
박현숙(朴賢淑) 1964. 3. 27 ~ 198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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