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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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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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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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본 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18 정신계승을 위한 선양사업
㉯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
㉱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제2장회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은 5․18 민주유공자의 유가족(직계 존비속 방계)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출연금등 본회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사무처에 등록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권리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총회참석 발의권
㉰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각종 공식회의 및 활동에 참석할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본회 정관과 규정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탈퇴) 본회에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장임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사)5 18민중항쟁유공자회 (가칭)정관(안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현황(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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