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1,5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2,000만원
 3%
 20년
 분양아파트
 장기
 임대
 1,0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국민
 임대
 1,000만원
 (영구임대: 2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국민임대(아)는 2004.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이하 자(4인기준 평형별 1,786천원~3,573천원)만 신청가능
 
 나. 대부대상자
 
 (1)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아파트특별공급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이들의 주민 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등 세대원 모두가 2004. 12. 31. 현재 무주택자
 
 아파트특별공급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2)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
 
 다. 구비서류
 (1) 대부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1통
 (2)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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