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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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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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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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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호 서식 )
증명서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수령인
성명
수령할공탁물
주소
금 원정( 원)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 임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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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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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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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해석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 때로는 아예 적용될 만한 조항이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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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20○○.○.○.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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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청구인:
생년월일: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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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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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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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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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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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명령입니다.
○○지방법원
특별대리인 선임명령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이 당원 20○○년○○호로 채무자 ○○○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음
특별대리인○○○
○시○구○동○ 번지
20○○년 ○월 ○일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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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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