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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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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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