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519개 중 9페이지)

 지급위탁서 ( 1Pages )
(제 11호 서식 ) 제호 지급위탁서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재판상 배당액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20○○년 ○월 ○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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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_공탁허가신청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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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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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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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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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최고서_조세 및 공과금 미납유무 등 ( 1Pages )
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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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 ( 1Pages )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소유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 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며 면제 첨부1. 2.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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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검증협조의뢰서 ( 1Pages )
○○지방법원 기록검증 협조 의뢰서 수신○○지방법원 참조○○지방법원 신청과장 제목 기록검증 협조의뢰 당원 ○○고합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검증할 기록 사건 ○○타○○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인) 2. 검증일시 ○○년 ○월 ○일 14 : 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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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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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검증협조의뢰서 ( 1Pages )
○○지방법원 기록검증 협조 의뢰서 수신○○지방법원 참조○○지방법원 신청과장 제목 기록검증 협조의뢰 당원 ○○고합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검증할 기록 사건 ○○타○○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인) 2. 검증일시 ○○년 ○월 ○일 14 : 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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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9○카단 100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9○ 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불허한다. 20○○년 ○월 ○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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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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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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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압류 법원결정 ( 1Pages )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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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Pages )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 199 ...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 199 ... 원고 인 소장 접수인 배당순위번호 사건번호 담당 제 단독판사 첫변론기일 접수구분 1서면, 2구술, 3우편, 4당직, 5대리 사건명 원고 주소 1. 피고 주소 2. 피고 주소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써 납부함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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