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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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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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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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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