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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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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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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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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