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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8,203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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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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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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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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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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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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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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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비용)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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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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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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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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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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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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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운수업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사선)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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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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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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